'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지원…'40일 미만' 정산기한 도입

by이지은 기자
2024.08.07 08:04:25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피해구제 후속대책 발표
일반상품, 이번주 환불…중앙·지자체 자금지원 맞손
“유통업·금융업 뒤섞여"…이커머스·PG사 법으로 규제
하반기 상품권 부실 점검…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조 2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은 현행 가장 강력한 수준인 ‘40일 미만’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번 사태를 낳은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지난 1일 기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총 2783억원으로, 이중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분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까지 포함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환불 신청 기준 약 594억으로 추산된다.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거라 전망되는 상황이다.

먼저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병행하면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와 관련해서도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절차에 돌입한다.

피해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손을 잡았다. 총 1조 2000억원+α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이다. 또 이날부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지급급, 생계비 융자 등도 지원한다.

그간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별도 약관이나 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을 자유롭게 관리해왔다. 정부는 이런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 보고 관련 법을 고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산기한의 경우 이달 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60일 수준보다 단축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40일 미만으로 설정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진 상태다. 판매대금은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이커머스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PG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이커머스 유통업과 결제 대행 금융업이 뒤섞이면서 발생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커머스 부실이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전이되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커머스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방향을 모두 담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 문제를 올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발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에서다.

우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 게 주요 내용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도 포함됐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사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 시 거래관련업체의 결제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이 될지, 의원 입법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빠른 시행을 위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