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7.23 08:10:56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운영
실버타운 사업경험 없는 리츠에도 ‘개방’
분양형 실버타운, 주택연금+월세 소득에도 입주가능
저소득층 고령자 복지주택, 연 3천호 공급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을 일정부분 포함한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겠단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 유도다. 현재는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사용권만 확보해도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부지 확보를 돕기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지원하고 도심 내 대학, 숙박시설이나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민간자금이 흘러들기 쉽게 규제도 푼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의 개발·운영을 돕기 위해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화성동탄2지구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내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는 등 투자위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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