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여대생 성폭행…구속 기소

by권효중 기자
2023.12.17 12:00:00

서울남부지검, 준강간 혐의 60대 택시기사 구속기소
만취한 여대생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
2006년, 2021년 두 차례 성범죄 저질렀지만 자격 유지
"취업제한명령 제한에 ''택시기사'' 포함…규정 손질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성범죄 전과 2범으로,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택시기사’를 포함하는 등 자격 제한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인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여대생 B(24)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서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비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모습, A씨가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는 인정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06년, 2021년에도 성폭행(징역 3년형)과 강제추행죄(벌금형)를 저질러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2021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자격 제한 기간은 2년에 그치고, 벌금형이라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전과가 있는데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검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택시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기사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으나, 기간과 횟수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입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 지원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