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기 출입명부 보고 여성에 변태메시지 보낸 알바생
by한광범 기자
2023.11.11 10:33:19
실수인 척 보낸 후 수개월 간 스토킹…음란메시지도
피해자 고소로 警수사…法,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 서울의 한 카페 입구에 설치됐던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 (사진=뉴스1)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코로나19 출입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변태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김장구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충북 진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출입자 관리 명부에 수기로 전화번호를 적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실수를 가장해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카톡 메시지와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심지어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성행위 장면이 묘사된 그림을 보내기도 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결국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A씨의 범행 전력과 연령·성행 등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