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보면 KBS 수신료 감면?…'수신료 갈취 거부법' 뭐길래

by김현아 기자
2023.07.23 11:37:53

"KBS 유료방송사들에게서 콘텐츠 사용료 받으니 이중아닌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 독립 목표인 공영방송 기반 흔들릴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PTV나 케이블TV를 보면 KBS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KBS 역시 유료방송사들로부터 콘텐츠 사용료(CPS)를 받고 있고, 유료방송사(IPTV·케이블TV·위성방송)가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CPS에는 국민들의 IPTV 사용료가 포함된 만큼, 이중 부담이니 수신료는 적게 내거나 감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목표로 하는 ‘공영방송’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논란이다.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 같은 공영방송들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본다 해서 수신료를 감면해주는 건 아닌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4만 8397명으로, TV 수상기를 가진 대부분의 가구가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에 가입해 있다. 해당 법안 통과돼 유료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수신료 감면이나 면제가 현실화되면, 연간 6000~7000억 원 수준인 KBS 수신료의 80~90%가량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사실상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제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을 ‘(가칭)국민수신료 갈취거부법’이라고 불렀다.

그는 “최근 시행된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국민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의 길이 열렸으나,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먼저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과 같이 수상기가 있더라도 시청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VOD, 광고용, 교육용, 영화음악 재생용, 헬스용 등)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료방송가입자(22년 기준 3,600만명)’의 경우, 유료방송 이용료에 KBS 수신료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지만 별개로 KBS 수신료를 또 납부해 사실상 100% 수신료를 이중부담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가입자의 경우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를 왜 내야하는 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