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3.07.23 11:37:53
"KBS 유료방송사들에게서 콘텐츠 사용료 받으니 이중아닌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 독립 목표인 공영방송 기반 흔들릴 우려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PTV나 케이블TV를 보면 KBS 수신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KBS 역시 유료방송사들로부터 콘텐츠 사용료(CPS)를 받고 있고, 유료방송사(IPTV·케이블TV·위성방송)가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는 CPS에는 국민들의 IPTV 사용료가 포함된 만큼, 이중 부담이니 수신료는 적게 내거나 감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목표로 하는 ‘공영방송’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논란이다.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 같은 공영방송들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지만,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본다 해서 수신료를 감면해주는 건 아닌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4만 8397명으로, TV 수상기를 가진 대부분의 가구가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에 가입해 있다. 해당 법안 통과돼 유료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수신료 감면이나 면제가 현실화되면, 연간 6000~7000억 원 수준인 KBS 수신료의 80~90%가량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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