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이 원한다”…세 모녀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

by장구슬 기자
2021.04.05 08:28:46

5일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혐의 20대男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통과 시 얼굴·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
신상 공개 촉구 靑 청원 글, 20만 명 이상 동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5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여한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도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사건마다 심의 시간은 다르지만, 결정은 대체로 당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 문을 열게 했다.

당시 집에 있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는 어머니와 큰딸 B씨도 살해했다. 이후 이틀간 집에 머무르며 자신의 휴대전화 데이터와 메신저 메시지 등을 삭제하고 자신의 목과 배, 팔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 수차례 자해했다.



경찰은 이틀 뒤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는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해를 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인 4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B씨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 감정과 범행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무고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A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거세다.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된 지 3일 만인 지난달 31일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지난달 31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