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8.12.20 08:00:34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을 따릉이(공공자전거)처럼 공공교통수단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유경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향’을 통해 “개인교통수단 주행의 안전성과 인프라만 잘 갖춘다면 승용차 통행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미비 등으로 자전거 통행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공동 사용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은 대중교통, 공공 개인교통수단, 공공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만으로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교통수단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속 25㎞ 미만의 개인교통수단은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제동장치, 명시적 보험가입 의무도 없어 사고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의하면 국내 개인교통수단 사고 발생 수는 2012년 29건에서 2015년 137건으로 4.7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대도시 거주민의 41.8%는 개인교통수단이 이동용 교통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6년 개인교통수단 판매량은 6만대에서 6만5000대, 지난해에는 약 7만대에서 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에는 개인교통수단 판매량이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운행공간을 제시하고 공간별로 운행 속도 등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인교통수단 유입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개인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개인 교통수단 공유 서비스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보도로 개인교통수단이 다니고 있는 만큼 속도제한 규제를 철저히 하고 보험가입 의무화 등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