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효과없다”…병원서 난동부린 남매 벌금형

by조용석 기자
2016.02.11 07:49:47

모욕·업무방해 인정…각각 벌금 50만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없다며 의사를 모욕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여)와 남동생 B씨(26)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같은 해 2월 동생 B씨와 병원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A씨는 자신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던 의사에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대학교는 나왔냐, 의사가 아닌 것 아니냐, 민간자격으로 시술하는 것 아니냐”며 모욕했다. 동생 B씨는 병원 직원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진료차트를 집어던지고 소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CCTV 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