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펀드 결성 전 400억 선지급한 이유는..사건의 재구성

by김현아 기자
2012.06.22 09:00:33

SKT "출자 승인후 베넥스 요청으로 실무선서 처리"
"출자 과정에서 지주회사 측과 선지급 협의 없었다"
검찰 "지주회사 관여 정황"..재판부 "자금 집행과정 허술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이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가 만든 펀드에 400 억원을 선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017670)과 SK C&C(1차), SK가스(018670)와 SK E&S, 부산도시가스(2차), SK에너지(096770)와 SK네트웍스(001740)(3차)는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1500 억원을 베넥스가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 돈 중 450억 원이 돈세탁 과정과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거쳐 최태원 SK 회장 선물투자를 관리했던 김원홍씨(전 SK증권 부장)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이에 검찰 측은 SK계열사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펀드에 수백억을 선지급한 것은 최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일시적인 자금유용은 최재원 수석부회장만 알았으며, 시점과 정황을 봤을 때 펀드 구성은 정상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는 김신배 SK텔레콤 전 대표이사(현 SK부회장)와 오세현 SK텔레콤 전 C&I(컨버전스·인터넷) 사업부문 사장(현 SK 중국 사업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오세현 SK텔레콤 C&I 사업부문 전 사장 진술에 따른 사건의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