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네가 내 아이스크림 먹었어?" 동료 폭행..."황당하네"

by편집부 기자
2010.12.05 12:17:31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직장 동료간에 `아이스크림을 1개 더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박형건 판사는 4일 동료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나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나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께 직장 탈의실에서 동료 임모(55.여)씨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고 덜 먹은 문제로 말 다툼하다가 임씨를 때려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