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성추행' 쉰들러 천기원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3년 구형

by백주아 기자
2024.02.14 07:54:14

서울중앙지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檢, 천 씨가 13~16세 여아 8차례 추행 판단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천기원(68) 목사가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오늘(14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천기원 목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살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씨에게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목사는 1999년부터 중국에서 ‘두리하나 선교회’를 만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온 인물로, 2009년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천 목사가 한국과 미국 등지로 인도한 탈북민이 1000명이 넘은 사실이 조명되며 그에게는 ‘아시아 쉰들러’란 수식어가 붙었다.



검찰에 따르면 천 목사는 2016~2017년경 여자 기숙사 방에서 당시 13세였던 A양의 배를 쓰다듬다가 바지 안쪽에 손을 집어넣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두 차례 더 몸을 밀착시키고 신체 주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3회 성추행과 성적 학대를 했다.

또 지난 2018년엔 학교 복도에서 B양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2019년엔 여자 기숙사 방에서 13세 C양의 배를 쓰다듬다가 하의 허리춤 안에 손을 집어넣고, 2022년 12월엔 여자 기숙사 방에 있던 D양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에도 여자 기숙사에 누워 있던 15세 E양의 이불 속으로 얼굴을 집어넣어 추행하고, 4~5월경엔 여자 기숙사에서 F양의 배를 감싸 안고 가슴까지 쓰다듬은 혐의도 받는다.

천 목사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천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 6명 중 2019년 13세 C양의 경우 배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눌러봤을 뿐”이라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성적 학대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 중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선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천 목사는 2010년 강간·횡령 등 혐의로 한 차례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지난 8월 천 목사의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이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