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차 빼달라" 했더니…가게 직원 들이받은 운전자
by권혜미 기자
2022.07.11 08:51:33
"지하에 주차해 달라"는 제보자 요구에 돌진한 차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8일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그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도에서 주차 시비로 싸우다 상대 운전자가 들이받은 차에 치이고 말았다.
당시 A씨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가게의 옆집 순댓국집에 손님 B씨가 방문했다. B씨는 A씨의 가게 앞 공간에 주차를 하려 했고, 이에 A씨는 사장님과 함께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지하에 주차하라”고 B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하겠다”며 “너희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서 입구를 막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차에 타자 A씨는 “그러지 말라”며 인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B씨는 A씨가 쓰러졌음에도 가로로 주차해 A씨의 가게 입구를 막았으며, 심지어 A씨에게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할 뿐이었다.
억울함을 토로한 A씨는 “(B씨가)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가로 주차를 못 하게 하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인도로 내려가고 있었다”며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를 막는 모습, 그리고 ‘눕지 말고 일어나라’면서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저는 차를 무기로 저렇게 위해를 가하고 몸을 다치게 만들고, 사과도 없고, 가게 영업에 대해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할 뿐”이라며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진 거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 MRI 촬영 후 정확하게 판정하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만약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미필적 고의보다 인식 있는 과실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만약 B씨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누군가에 위력을 가해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벌로는 7년 이내 징역형이나 최대 10년 자격정지 처분, 또는 약 10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