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
by하지나 기자
2022.01.04 08:40:35
별도 소득·자산요건 없이 4년간 거주
공공전세주택 등 2626가구도 모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청약접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자격 유지 시 최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일~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월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월 11일~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이다.
아울러, LH는 지난 12월 23일과 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도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이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1월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