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다간 과태료 50만원…반려견과 외출할 때 꼭 확인할 것
by원다연 기자
2022.01.01 09:23:00
[2022 달라집니다]
목줄 길이 제한·공용공간서 위협행동 막아야
''반려동물 간호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첫 시행
동물미용업자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해부턴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며 많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1 코리아펫쇼’에서 반려견들이 서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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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반려견과 외출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담긴 이 같은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에는 반려동물 간호사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던 것에서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첫 시험은 2월27일 시행된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 기준은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의 경우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내년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반려동물 먹거리와 의약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천연물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먹거리 국산화, 반려동물 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