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2.02 06:00:00
작년 서울 지하철 감정노동 피해 월평균 14건
서울교통공사, 심리상담·치료·고소 등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4월 2일 0시 10분 열차 운행이 종료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역사. 한 승객이 지하철 운행이 왜 벌써 끊겼냐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서울역 직원 A씨는 승객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소독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승객은 막무가내였다. 그는‘내가 타고 갈 지하철을 내 놓으라’라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한 끝에 급기야 A씨를 폭행했다. 결국 해당 승객은 폭행죄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기소 의견)됐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게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사례가 총 176건, 월평균 14건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취객의 폭언·폭행이었다.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취객이 주를 이뤘으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3일 아침 8시 20분 께 5호선 전동차 내부에서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지하철 직원 C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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