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되고 콜라텍 안 되고"…`2차 재난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by송승현 기자
2020.09.12 10:20:27

정부 "취약계층 선별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편의점주협회 "일괄 기준 적용…정부, 현장 몰라"
특별돌봄 비용 기준도 논란…"중·고등학생 왜 안 되나"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지난 10일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업종별로도 세부적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가 달라지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자들을 빼기로 했지만,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감성주장과 단람주점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두고 희비 여부가 엇갈렸다. 이에 편의점주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편의점 가맹점의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유흥가 밀집지역·극장·호텔 등 코로나 전파 대응으로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특수지역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 매출 4억원 이하라는 현장과 뒤떨어진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는 것이 편의점주협회 측의 지적이다.

아울러 택시업계에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나눠 개인택시업자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별돌봄 비용을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해 돌봄 부담 완화차원에서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씩을 주기로 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중·고·대학생들을 둔 부모들에게도 특별돌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자신을 대학생을 둔 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수업도 거의 듣지 않는 대학에 등록금 내고 쓰지도 않는 방에 월세를 내야 하는 부모들도 꽤 많이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도 거의 안 되는 상황이니 중·고·대학생도 (특별돌봄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심사 기준을 단순화해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