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8.23 11:00:0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배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월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민원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창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공조해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상담소는 오는 24일부터 방문접수 업무를 시작한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한다. 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방문객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방문 상담을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지난달 말 관련 법 개정 시행 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들을 종합해 묶어 해설서를 배포한다.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으로,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외 국토부와 서울시, 법률구조공단, LH 등 콜센터를 통해서도 임대차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