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지하철 뚫린다더니”…분양광고에 속아 계약했다면?

by황현규 기자
2020.06.13 09:19:23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아파트 외형·재질 등 허위일 땐 무효 가능
과장 광고 입증하기 까다롭긴 해
국토부 “광고 2년 보관해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초품아 단지’·‘지하철역 신설’·‘산업단지 입주 예정’

한 번쯤 분양광고에서 봤을만한 문구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 광고가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남향인 줄 알고 계약한 아파트가 동향으로 지어졌거나,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야 아파트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계약서에 해당 광고 내용(거짓말)이 기재돼있다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광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이럴 때는 하나하나 따져봐야한다.



먼저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 등이 분양 광고에 명시한 대로 실제로 지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등과 관련한 사안은 광고 내용이 계약서 내용을 보충한다고 판결했다. 즉 분양광고에 마룻바닥을 고급 원목자재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와 달리 저가 자재로 시공한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광고가 과도한 허위·과장광고 해당하는 때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과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 법원은 아파트 앞에 도로나 공원이 개설될 것을 확정적으로 광고한 경우나 아파트의 배치 방향을 달리 광고한 경우 등에서 허위·과장광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 위반이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수년의 시간이 흘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에 속은 수분양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최근 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광고에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건설사 등에게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주택법을 개정,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광고에 대해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공개해야 한다.

만일 건설사가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나마 이런 제도의 개선으로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의 구제가 이전보다는 훨씬 쉬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