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6.13 09:19:23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아파트 외형·재질 등 허위일 땐 무효 가능
과장 광고 입증하기 까다롭긴 해
국토부 “광고 2년 보관해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초품아 단지’·‘지하철역 신설’·‘산업단지 입주 예정’
한 번쯤 분양광고에서 봤을만한 문구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 광고가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될까?
혹은 남향인 줄 알고 계약한 아파트가 동향으로 지어졌거나,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야 아파트 앞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양계약서에 해당 광고 내용(거짓말)이 기재돼있다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광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분양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이럴 때는 하나하나 따져봐야한다.
먼저 ‘아파트 외형이나 재질’ 등이 분양 광고에 명시한 대로 실제로 지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아파트의 외형 등과 관련한 사안은 광고 내용이 계약서 내용을 보충한다고 판결했다. 즉 분양광고에 마룻바닥을 고급 원목자재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와 달리 저가 자재로 시공한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