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
by이재운 기자
2018.12.22 10:00:2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지난 8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특허법원에서 열린 ‘제5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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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이동환 변리사] 특허권에 대한 각종 분쟁 즉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그 특허권의 청구범위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며, 가장 중요한 사항이자 실무적으로도 가장 어렵고 다툼이 많은 사항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특허법 제97조), 위와 같은 각종 분쟁에서 특허권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특허발명의 가치 역시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특허권에 의한 보호범위가 어떠한지, 그 보호범위가 실제 실시되는 대상을 포섭하거나 포섭할 수 있는지, 장래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국 청구범위 해석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청구범위에는 특허출원인 자신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여 일정 요건에 맞추어 기재하게 된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6항).
따라서, 설령 출원 당시 특허출원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으로 볼 수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은 청구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참작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청구범위와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청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중심으로 하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 및 기술수준도 참작하여 해석한다.
대법원도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외 다수).
이처럼 청구범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전문지식 및 분쟁경험 등이 요구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 특허를 등록받았음에도, 출원 당시 특허출원인이 의도하였던 것과 전혀 다르게 청구범위가 해석되어 그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각종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이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범위를 적절히 설정하고, 충실하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