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대학’ 불이익 강화···이대 제재기간 2년으로 연장

by신하영 기자
2017.01.18 06:00:00

입시 등 중대 비리 대학 제재기간 1년→2년으로 확대
이화여대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기간 1년 더 연장할 듯
총장 연루된 비리 대학 재정지원 평가 최대 8% 감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국고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비리 대학에 주는 감점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의 부정입학이 확인된 이화여대에 대해선 재정지원 집행정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총장·이사장이 연루된 비리(유형1)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평가 시 총점의 8%까지 감점을 받는다. 기존에는 대학단위 지원사업의 경우 ‘2%초과∼5%이하’의 감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4%초과∼8%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예컨대 총점 100점이 주어지는 선정평가에서 총장과 이사장이 파면·해임된 경우 최대 8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대학 재정지원 선정평가에서는 1점 미만의 점수 차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대학의 주요보직자가 해임·파면된 비리(유형2)에 대해서도 대학단위 사업의 경우 감점 기준이 ‘1%초과∼4%이하’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0.2%초과∼1%이하’ 감점을 주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정유라 특혜’ 논란을 일으킨 이화여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이대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지원사업은 에이스·프라임·코어·여성공학인재·두뇌한국(BK)·대학특성화(CK)사업 등 모두 7개다. 이 중 고교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 아예 지원이 중단됐다.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0%~30%를 집행 정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1년간 사업비를 집행정지 하고, 감사처분·형사판결 확정 후 지원액 삭감을 확정토록 했다. 하지만 이대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는 ‘중대 사안’르로 판단, 예외적으로 제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이대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열리는 각 사업별 관리위원회에서 제재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재정 선정 평가 시 비리 대학 감점기준 상향조정(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