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11.11 08:00:00
고용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15개 종목에 우선 도입후 확대 예정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앞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았다면 별도의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 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 종목 선정, 교육·훈련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자격종목 선정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과정평가형 자격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종목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편성기준을 고시한다. 교육 훈련과정 개편과 지정을 거친 뒤 자격 종목별 평가단을 꾸리고, 과정운영을 통해 내·외부 평가결과 평균 80점이상인 사람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검정형(60점)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80점)을 제시하고, 교육, 훈련과정을 분기별 1회이상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 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