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09.10 11:00:00
"중점관리기관 아니지만 정상화과제 조기 이행"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트라(KOTRA) 노사가 지난 5일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트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과제 이행을 완료했다.
코트라는 정부가 고지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이 아닌 자율관리기관으로 분류됐지만 올초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방만경영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기준에 어긋나는 사항의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점검 당시 정부가 제시한 55개 체크리스트 중 코트라의 기준 초과건은 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공상퇴직·순직시 지급해오던 퇴직금 가산 폐지 △자녀학자금 서울 국공립수준으로 지원한도 설정 △장기근속자 기념품 지급 폐지 △휴가제도 정비(병가 60일 한도 설정 등) △체육행사 주중 실시 금지 등 5건은 지난 5월 노사화합 공동선언식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 그밖에 임원, 간부의 임금 삭감 및 반납, 경상비 절감 등의 조치도 더해졌다.
그러나 경평성과급의 평균임금 제외 건은 직원들의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가 쉽지 않았다. 코트라는 지난 2011년 이후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상을 선도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영호 코트라 사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노조와 직원들의 뜻에 감사하다”며 “노사가 더욱 협력하고 직원과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코트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