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보희 기자
2012.04.11 10:44:46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은 11일 “선거일 모든 국민의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합법”이라며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하던 유권자를 범죄자 취급한 경찰은 해당 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오전 광주 서구 을 지역의 한 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독려를 하던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수모를 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주민에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경찰들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인증샷) 등을 게시하는 행위 등 모두 허용돼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