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13 08:58:34
[이데일리 편집부] 지난 11일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독도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회담, 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개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회의는 일본 정부에 한일협정 비밀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2시 정각에 열기로 했지만, 18명으로 구성된 독도특위에 참석한 의원인 민주당 4명, 한나라당 3명, 선진당 1명 등 8명뿐이었다.
독도특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한나라당 측에 “기다려줄 테니 연락 좀 더 해 보라”고 독촉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꼭 오늘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법 32조엔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원 수당에서 감액한다`는 내용이 있다. 회의에 불참하면 세비도 깎이는 것이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회의에 한 번 빠질 때마다 1만 9000원씩 깎이는데, 의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