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내년 1월부터 종부세 환급

by좌동욱 기자
2008.12.23 10:30:00

5년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도 내년 1~2월 종부세 환급
무신고자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액 돌려받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중 최대 80%를 내년 1월~2월 환급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정 종부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 개정 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세대 1주택자중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액의 20%, 10년이상은 40%를 세액 공제한다. 또 60세에서 64세 고령자는 종부세의 10%, 65세~69세는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이 제도는 올해 낸 세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올해부터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 보유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올해 이미 납부한 종부세액중 환급해야 할 세금은 2700억원, 환급 대상자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환급액은 내년 1월 ~ 2월중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경우, 보다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006~2007년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 부과고지를 받아 뒤늦게 낸 납세자도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종부세액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한 납세자는 이미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돌려받는 세금은 세대별 합산과세한 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개인별 합산과세한 세액을 뺀 액수다. 정부는 환급 대상자를 2000~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다가구 단독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되 주택보유자가 원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