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09.17 10:00:00
29일부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지정시 10~300% 탄력적용
2종 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 완화..연말 시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9일부터 뉴타운 추진지역 이외 도심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투기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달할 경우 최소 18㎡(5.4평)이상 주거용지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르면 연말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지정권자가 10%~300%범위에서 탄력·운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정권자가 주거지역인 경우 허가대상면적이 `180㎡`로 돼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18㎡`를 최소 허가대상 면적으로 정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이다.
현재 뉴타운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거해 20㎡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뉴타운 외 도심지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상 허가대상면적 기준(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미지정 90㎡)으로는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한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이용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일반·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2·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층수는 그대로 두고 2종 지역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가운데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키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 (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개발 행위 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29일부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 폐지됐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지역 등이다. 부과 및 징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다.
구역지정 기준은 최소 면적 10만㎡이상, 연접개발 예상시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키로 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구역 내 200㎡초과 건축물의 신·중측 행위이며, 부담금은 전액 지자체에 귀속된다.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