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8.01.07 09:12:16
인수위, 금산분리 신용회복 등 주요 의제로 보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할 듯
[이데일리 김춘동 좌동욱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번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논의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경부 업무보고의 주요 의제는 ▲ 금산분리정책 ▲ 종합부동산세 ▲ `747공약` 실현방안 ▲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등 4가지다.
재경부는 세계적으로 산업자본이 주요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연기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이명박 당선자가 밝힌 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진입 등 소위 `747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함께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서에 담았다. 기존 4% 후반대의 올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 등 종부세 완화방안과 함께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했다.
한편 재경부는 전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종부세 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