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청약제)궁금증 풀이

by윤도진 기자
2007.05.15 11:10:23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
지방 인터넷청약은 9월1일부터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틀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1년이상 동거시 부양가족 인정 등이 보완됐다.

건설교통부는 아울러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낮추고,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키로 했다. 또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이 전담토록 했으며,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와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추첨제를 병행 실시한다. 가점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을 갖추지 못하면 1순위에 신청하지 못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 안에서 85㎡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85㎡이하 주택의 경우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하고,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제도보완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한다.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는다.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했다.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