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08년까지 1만 다가구 국민임대 공급

by윤진섭 기자
2004.06.08 09:00:05

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위해..월 10만원에 임대

[edaily 윤진섭기자] 2008년까지 도시저소득층을 위해 총 1만호의 다가구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시 11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돼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 방안에서 우선 올 9월부터 영등포구, 관악구, 노원구 등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호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주요 지원대상은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와 자력생활이 곤란한 단신가구이며,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인 8~9만원선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재정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현재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국민임대규모(14평)보다 작은 11평 규모의 주택을 30%수준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11평형 국민임대주택을 내년부터 6년간 1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저소득세입자와 소액보상자 등 이주가 어려운 원주민에겐 올해부터 3%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해 재정착률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2000년 10월에 마련돼 임의기준으로 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 정책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현재 330만호로 추정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오는 2007년까지 230만호로 100만호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등 주거를 위한 필수적인 최소 설비기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