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범준 기자
2020.09.25 06:00:00
[톡톡!금융]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내국인 주민등록·운전면허증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포함 논의 중이라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하며 오리무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은 정작 2017년 출범 때부터 여전히 막혀 있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13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 중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마찬가지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스크래핑 인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이용자 신원 및 신분증 위·변조 확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여권’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로지 한글 이름으로 된 내국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 이용에서 배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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