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8.04 06:00:00
법사위, 종부세·취득세·양도세·법인 부동산세제 모두 통과
4일 본회의 통과 후 순차 시행..다주택자 세부담 대폭확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지, 세율 인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국회에서조차 우려를 표한 부동산4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이 타깃으로, 주택을 사든 보유하든 팔든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에서 이날 발표 예정인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리면 당분간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전날인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3일엔 역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개인과 달리 6억원 과세표준 공제를 없애고 2주택까지는 3.0%의 단일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토록해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주택을 팔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세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고, 소득세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다.
1주택자를 빼면 취득세 부담 역시 대폭 늘어난다. 1주택자는 현재처럼 집값에 따라 1~3%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8%, 3주택 이상자는 12%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1~3% 취득세를 내온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살 때마다 무조건 12%를 물어야 한다.
법안들의 목적은 하나다. 다주택자·법인들이 실거주할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도록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을 가하겠단 것이다. 주택 보유,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시장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6·17, 7·10대책의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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