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광복절 주간’…反 아베 시위 ‘절정’
by정병묵 기자
2019.08.17 09:41:00
‘광복절 주간’ 고조된 반일 열기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징역 1년
‘아사’로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모자
| 광복절인 15일 8·15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자 등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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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반일 열기가 정점에 다다른 한 주였습니다.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은 광복절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전날인 14일에는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 ‘1400회 수요 집회’를 맞아 시민 2만명(주최 측 추산)이 연대 시위에 참여해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을 재차 강조했지요. 이번주 키워드는 △광복절 반일 열기 고조 △김기춘 징역 1년·집유 2년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입니다.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겨레하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가 직접 발언자로 나서 “일제강점기 땐 우리가 당했지만 이제 우린 강한 나라가 됐으니 아베 말 듣지 말고 일본을 규탄하자”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이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켜가는 행위는 곧 다시 동아시아 전체를 불행으로 끌어들일 속셈”이라고 아베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7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오후부터 저녁까지 잇달아 아베 규탄 집회를 열어 광화문광장이 종일 북적였습니다.
14일 열린 ‘1400회 수요집회’도 반일 열기 고조에 한몫했습니다. 수요 집회는 지난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듬해 1월 8일 첫발을 뗀 후 28년 간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져 왔습니다. 아울러 김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던 8월 14일은 마침 세계 위안부의 날이라, 시민들이 아베 정권에 함께 분노하는 한 주가 됐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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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거짓으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는 1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한 무죄 판단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사망 추정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의 집 현관이 굳게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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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한 모자가 오랜 굶주린 끝에 숨진 채 발견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2009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었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숨을 거둔 A씨(42·여)와 B군(6)은 발견 당시 굉장히 마른 상태였으며 이들 집 냉장고 안에는 고춧가루 외에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수개월째 밀린 상태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돈은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마저도 지난 3월부터 나이 제한으로 아동수당은 수급이 중지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없고 모자가 이처럼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을 토대로 ‘아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센터’를 통해 지원 관리를 받아왔지만 A씨는 결혼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났고 이후 중국에서 이혼하고 아이와 단둘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A씨의 상황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장치를 두고도 생을 달리 한 모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탈북민을 관리하는 통일부, 복지 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