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8.12.25 12:00:00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8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한 시설들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키즈카페 대표 B씨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내부 시설과 사업내용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소관부처는 어디인지 알아보느라 진땀을 뺐다.
앞으로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키즈카페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등의 놀거리 및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키즈카페는 각기 다른 소관부처에서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탓에 관련 규정을 몰라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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