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선고 판사…뇌물죄 진경준·김수천 유무죄 엇갈려
by이승현 기자
2017.08.21 06:00:00
넥슨 주식뇌물사건 "대가성 직무연관성 없다" 무죄
정우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청탁 판사에 징역 7년 선고
삼성 뇌물 사건 직접 진술 없어 간접증거와 정황 판결 부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결을 내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사진) 재판장(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고위 판·검사의 뇌물사건 재판 2건에서 엇갈린 판결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13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에 대해 용역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당시 8억여원 상당의 넥슨재팬 비상장 주식 8537주를 김정주(48) NXC 대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무죄로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은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됐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 편의 청탁의 대가로 총 1억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수천(58)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가 이끄는 재판부는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가 심리한 재판에서 김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뇌물죄 판단에 매우 신중을 기하는 인물로 평가한다.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이 뇌물죄 성립 유무인만큼 김 부장판사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재판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이어지는 쌍둥이 재판의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재판의 선고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의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지원 청탁과 대가성 지원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 물증이나 진술은 없는 상태다.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그동안의 증인신문 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간접증거를 통해 뇌물 혐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명목으로 총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