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경훈 기자
2016.10.02 10:57:34
제넨텍 공시 당일 저녁에 통보 받아
절차 밟느라 늦어졌을 뿐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수출계약 성사와 해지를 잇달아 공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약개발 과정에서 개발이 중단되거나 권리가 반환되는 사례는 제약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2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에 이메일로 받았다”며 “절차에 따라 공시 승인을 밟느라 늦어진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약품(128940)이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폐암 신약 후보물질 올무티닙은 임상시험에서 치료 대안이 없는 내성폐암 환자의 절반에서 종양반응을 보였고, 치료환자 10명 중 9명에서 암을 억제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식약처로부터 ‘올리타’라는 제품명으로 임상3상시험을 조건으로 시판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3건의 중대한 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해 환자 2명이 사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베링거인겔하임은 지난달 29일 한미약품에 올무티닙의 임상중단을 통보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은 계약 종료 통지에 대해 “모든 임상데이터에 대한 재평가 및 급변하는 폐암 치료제 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임상데이터에 대한 재평가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이, 폐암 치료제 시장의 동향은 경쟁제품으로 여겨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개발이 올무티닙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을 마감한 이후인 오후 4시 30분에 미국 제넨틱에 1조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공시를 낸뒤, 하루 뒤인 30일 오전 9시 30분에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관련된 모든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이어서 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