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4.09 09:16:00
[조선일보 제공] 직장인 A씨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반포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 3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 등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터라 당연히 비과세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엔 5년이 경과한 후 매도를 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증여 재산은 5년을 기다려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현행법상 10년에 걸쳐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는 30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아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증여 사실에 관계없이 당초 보유자였던 부모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혹시라도 세금 회피를 위해 가족 간 증여 거래를 악용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A씨처럼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3년 보유 요건과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고 해도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하게 되면 부모의 당초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A씨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부친에게 주택을 6억원에 증여받고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2011년 2월에 주택을 7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기존 세법상에선 2014년 1월까지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한 다음에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었다.
단 이때 이 같은 변경된 내용은 올 들어서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작년 말까지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경우 5년을 넘겨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