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현실적인 시행령으로 프랜차이즈산업 꽃피우자
by강동완 기자
2007.11.19 10:12:10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여러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업계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번째로 창업전략연구소 이경희 소장의 의견을 청취, 소개한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랜차이즈의 눈부신 성장이다.
체인은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연결한다.
’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격찬했다.
과연 프랜차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 매출의 40% 이상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발생하며, 가맹점은 32만개, 고용창출 효과는 8백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률은 연간 15%에 육박한다. 앞으로도 이 고속질주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거래법)’은 정부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의 기반과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로서 반가운 일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과 가맹본사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업계는 유행업종의 범람, 쉽게 문 닫고 마는 약한 체질의 가맹본사 등 폐해가 적지 않아 많은 예비창업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말았다.
이번 ‘가맹거래법’은 피해자였던 예비창업자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작성 및 공개, 예비창업자에게 14일간의 숙고기간 제공 등은 예비창업자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권익보호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예비창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을 살펴보면 차라리 규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이유는 소점포들이 대형자본과 거대유통기업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막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순기능은 유효할 것이다. 가맹본사는 변화가 극심하고 부침이 심한 경쟁상황에서 소점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기획자의 역할, 마케팅본부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그런데 가맹본부 운신의 폭을 좁혀 이러한 순기능마저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무엇보다 상위법을 침해할 수도 있는 모호한 규정들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동일상권 내 동일업종 금지조항은 판단기준을 세우기가 힘들다. 다양해지는 고객의 욕구에 따라 업종은 갈수록 세분화 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동일업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시행령에는 가맹점의 매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속이는 경우라면 가맹본사도 어쩔 도리가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보공개서 상에 가맹사업관련자들의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모호하고 현실에 뿌리지 않은 시행령은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활발한 글로벌화로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모호한 시행령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질주가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프랜차이즈예비창업자 보호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예비창업자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만들 돼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는 많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요한 산업분야로써 프랜차이즈를 바라봐야 한다.
또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자각하고 현실적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경희소장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마케팅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한국창업컨설팅협회 부회장, 여성부 창업 대표멘토와 국가보훈처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창업학 강좌를 맡았으며 현재 세종대 사이버대학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탈샐러리맨 유망사업 정보', '고령화 시대와 노인창업'(보건사회연구원장 공저), 'IMF시대의 재테크', '맛있는 요리, 돈되는 창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