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4.12.22 11:28:09
대구지법 서부지원, 원청 대표이사 등 전원 무죄
"작업표준 없는 수공구 사용…원청이 예측불가"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중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보기 드문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업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중대재해법 적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64)와 회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2년 2월 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53·여)가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일명 지그)에 머리를 부딪혔고, 한 달여 간의 치료 끝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