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수용..법원, 또 '국가배상' 판결
by하지나 기자
2024.05.11 10:00:4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액은 805만원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수용일수에 9000원씩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경우만 받아들여졌다. A씨 등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