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22 08:19:33
대전 서구 4517가구…포항 남구 2670가구 등
비규제지역 추첨제비율 전용 85㎡초과 100%
주담대 70%까지…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비규제지역이 된 가운데 내달까지 총 2만1416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등 총 36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청약부터 대출, 전매, 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실수요자들의 청약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도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 이하 60~100%, 전용 85㎡ 초과 100%로 가점 낮은 수요자의 당첨 가능성도 크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많은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