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1.10.31 11:00:00
외항선 연료용 LNG, 수입부과금 전액 환급…LNG 벙커링 활성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수소제조용 LNG(천연가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3년간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외항선 LNG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의 가격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하는 천연가스의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 이하), 발전용(100㎿ 이상) 등 용도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수송용 요금은 현재 MJ당 18.1원에서 14.1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고려해 추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