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5.29 11:13:49
국적법 개정안 최대수혜는 중국…반발 거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반대글 30만명 동의
법무부 “사회통합 등 고려…집중현상 완화될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반대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적법 개정에 따른 대상자 중 약 90%가 중국인 또는 한국계 중국인(화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 “사회통합과 국익을 고려했다. 특정 국적과는 관계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중국 속국’ 논란 마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유대감을 가진 경우 손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의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는 즉시 신고 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교육 제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반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원인은 “영주권의 주요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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