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2.27 11:00:00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
소규모공사도 현장 확인 3회→9회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해 5월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감리자로 하여금 ‘선 검토 후 작업’을 원칙으로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토록 했다.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공공공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은 금지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졌던 만큼, 향후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하지 못하게 못박았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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