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11.24 05:30:00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12월7일까지
음식점, 밤 9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실내 취식 불가…제과점 등 음료판매업 모두 포함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 인원 허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24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12월7일까지 2주간이다.
음식점과 카페 등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이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강제적 방역이 중심이 되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중대 기로라고 보고 있다.
먼저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 기간 문을 닫는다. 음식점은 밤 9시까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커피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업소는 2주간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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