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범준 기자
2020.11.05 06:00:05
2년 전 인하 때 대출거절 31→54% 폭증
인히 시기 너무 빠르고 인하 폭도 커
급격한 대출공급 축소 불가피할 듯
자칫 서민부담 경감 취지 훼손 우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이자 제한 움직임에 이어 여·야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초저금리 환경을 고려하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고금리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현재 대부업법 및 이제제한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출 이자 상한선은 연 24%다. 이른바 ‘법정 최고금리’인데 대부업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등 모든 제2금융권과 은행까지 모든 금융권에 적용하는 규제다. 사인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과거 일부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서민들에게 개인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00%, 200% 등 엄청난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이자제한법도 폐지되면서 금리 상한은 사실상 무제한이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처음 제정 시행되면서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는 연 66%였다. 미등록 대부업자 또는 사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신(新)이자제한법도 다시 제정되면서 연 이자 30%로 규정했다.
이후 수차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4.9%까지 낮아졌다. 금융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면서 지난 2016년 3월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다시 큰 폭으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금리 인하는 속도가 더 붙였다. 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점진적 인하’를 내걸었다. 이후 문 대통령 취임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2018년 2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다시 낮아졌다.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도 연 25%에서 24%로 내려갔다. 현재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해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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