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09.06 10:31:46
7일 관계장관회의서 확정·공개
청약과열 막기 위해 1순위 거주기간 적용
하남교산·고양창릉 등 물량 주목
“패닉바잉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확정해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배 많은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가 이번에 우선 공개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전청약의 우선순위에는 사전청약제 최초로 최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본청약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건은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지 여부다. 예를 들어 실거주 요건을 내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할 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순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본청약일이 기준이 된다면 내년 초안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어느 정도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 마지막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을 끝마쳤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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