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수위 결정 증선위 7일 열려…쟁점은?

by강경훈 기자
2018.06.07 07:31:19

자회사 종속회사서 관계사 변경 적절성 쟁점
앞서 열린 감리위 의견 일치 못 이뤄
고의성 여부 위원 간 의견 엇갈려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부정 논란과 관련 제재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인 증권선물위원회가 7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뒤 금융감독원의 감리 내용 설명,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리위에 이어 증선위까지 대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증선위도 지난달 열린 감리위와 마찬가지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바꾼 게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다. 감리위 참석 의원 8명은 고의성이 있다는 의견, 과실이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 혐의가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들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합작회사 등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런 내용이 증선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너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감리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감리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안건은 공시의무 위반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기술개발비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젠과의 주주 간 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점, 2012~2013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전문가들은 증선위도 감리위와 마찬가지로 한 번 회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선위는 회계 이슈에만 집중하는 감리위와 달리 산업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