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 핵 처벌, 징역 5년 강화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8.05.16 06:50: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 상이나 SNS를 통해 게임핵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국산 게임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4천만 장 이상 판매된 ‘펍지사’의 ‘플레이어노운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단 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
이 법안에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과 제44조(벌칙) 조항을 바꿨다.
법률안에는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