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8.10 06:35:43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10일 밝혔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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