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03.11 07:00:00
대통령 파면 현실화, 軍 4월 상반기 정기인사 어려워
국무총리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가능성 낮아
4월 인사서 전역 예정 해병대사령관, 임기 연장 가능성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상반기 인사 미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직은 차기 대통령 선출시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신합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합니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령권 중 작전지휘권을 한·미 연합방위의 틀 안에서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대통령의 군령권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한 절대적인 군정권을 행사합니다. 군정권의 핵심은 인사입니다. 장관급 장교인 장군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진급 인사와 보직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통해 군을 장악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장군 진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삼정도’라는 장검을 줍니다. 삼정도는 조선시대 왕이 무공을 세운 장수에게 하사하던 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5공화국 때부터 장군 진급자에게 이 삼정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칼 끝에 다는 ‘수치’에는 장군의 이름과 지위, 임명날짜,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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