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대통령 파면, 軍 4월 인사 안갯속…해병대사령관 거취는?

by김관용 기자
2017.03.11 07:00:00

대통령 파면 현실화, 軍 4월 상반기 정기인사 어려워
국무총리가 인사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가능성 낮아
4월 인사서 전역 예정 해병대사령관, 임기 연장 가능성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상반기 인사 미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직은 차기 대통령 선출시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신합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합니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명령권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령권 중 작전지휘권을 한·미 연합방위의 틀 안에서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대통령의 군령권 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한 절대적인 군정권을 행사합니다. 군정권의 핵심은 인사입니다. 장관급 장교인 장군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은 진급 인사와 보직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통해 군을 장악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장군 진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삼정도’라는 장검을 줍니다. 삼정도는 조선시대 왕이 무공을 세운 장수에게 하사하던 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5공화국 때부터 장군 진급자에게 이 삼정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칼 끝에 다는 ‘수치’에는 장군의 이름과 지위, 임명날짜,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0월 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이순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은 후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군 상반기 인사가 묘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보통 4월과 9~10월 경 정기인사를 통해 장군 진급 인사를 하는데 당장 4월 인사가 안갯속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장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있지만 60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인사권 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기존 안보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입니다. 현제 우리 군 편제에서 중장인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승진해 해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고위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전역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제33대 해병대사령관에 취임한 이 사령관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으로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차기 정부의 인사 때까지 임기가 늘어날지, 예정대로 전역하고 사령관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 역시 2년 이지만 현재 이들 임기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과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은 2015년 9월에,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은 작년 9월에 취임했습니다.

얼마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탄핵 정국 속 상반기 군 인사와 관련해 “인사 소요가 있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늦춰서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며 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4월 군 인사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습니다.